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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내일부터 과적차량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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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8.05.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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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내일부터 과적차량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강원도는 과적행위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내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과적차량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대상은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너비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 운행하는 차량으로,

위반차량 운전자는 위반행위와 횟수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는 새벽·야간시간대 집중단속과 민·관·경 과적예방 캠페인 등을 통해

단속과 홍보·계도 활동을 병행하며

과적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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