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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아파트 숙박영업 실태조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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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8.05.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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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지역 아파트에서 숙박영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속초시가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아파트 입주자에 따르면, 속초지역에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면서

아파트를 별장 개념의 세컨하우스로 분양받은 외지인들이

해당 아파트를 민박으로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숙박업소를 관리하는 환경위생과와

건축물을 관리하는 건축디자인과를 중심으로 실태 파악을 한 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숙박업은 불법으로,

현행법상 주거를 목적으로 지어진 아파트는 숙박업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공중위생관리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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