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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 정빙기 부정 입찰 업체대표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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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8.05.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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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평창동계올림픽 정빙기 납품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 입찰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입찰 방해 혐의로 기소된 I 업체 대표 56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6년 3월 3일, 페이퍼 컴퍼니인 S 업체에

1억 7천여만원의 정빙기 2대를 판매한 것처럼

납품 실적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강원도가 공고한 15억원 상당의 정빙기 구매·임대 사업자 입찰을

부정하게 따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공정한 입찰을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낙찰받은 거래 금액도 10억원이 넘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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