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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지자체장 위해 선거구민에 12만원 상당 음식제공한 70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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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8.04.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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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위해

선거구민에게 12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70대 주민이 적발됐습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72살 A씨를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인 B씨를 위해 선거구민 9명을 모아

12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하고,

해당 모임에 B씨를 초청해

공약사항과 업적을 홍보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115조에는

누구든지 선거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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