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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5월~11월 불법어업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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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8.04.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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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이 불법어업행위 단속에 나섭니다.

 

군은 어족자원 고갈과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5월부터 11월까지 강도 높은 불법어업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2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꾸려

육상 순찰과 주·야간 수상단속,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중점 단속대상은 수중 배터리 및 유독물 사용, 무허가 어업,

통발 및 양식어업 등 무신고 어업행위,

동력보트와 잠수장비 등을 사용한 불법 어업 등으로,

위반자 전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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