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어선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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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8.04.23 댓글0건본문
동해해경이 행락철을 맞아 어선의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5월 31일까지
여객선과 어선의 음주운항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단속대상은 유도선, 낚시배 등 다중이용선박과 어선, 레저보트 등으로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8일부터 5월 말까지 집중 지도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t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t 미만의 선박은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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