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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들 강제추행한 태권도장 관장에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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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8.04.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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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 다니는 초등생 관원들을 강제 추행한

40대 관장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2월 합숙훈련을 마치고

잠을 자려고 누운 B양에게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고,

이후 다른 학생들에게도 옷을 벗긴 뒤 신체를 촬영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태권도 관장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 학생을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과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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