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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림청, 주말동안 불법소각·무단입산자 1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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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8.04.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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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림청이 지난 주말 기동단속을 벌여

불법 소각과 무단 입산자 등 16명을 적발했습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등의 행위 16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23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부산림청은 7개 국유림관리소와 함께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쓰레기나 폐기물을 소각해 발생하는

산불을 막기 위해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을 놓다 적발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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