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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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8.04.11 댓글0건본문
선거구민에게 174만원 상당의 자서전을 무료 배포한
도내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도내 모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 A씨를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0일 자신의 자서전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뒤
선거구민이나 지역 내 단체·시설에 자서전 116권
총 174만원 상당을 무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거법상 선거구민이나 기관·단체 등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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