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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도내 공항 모기지항공사 육성 및 지원조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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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8.04.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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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조례를 시행합니다.

 

강원도가 양양·원주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항공사 육성 조례인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항공사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항공사가 양양·원주 공항에서

국내·국제노선을 운항할 경우,

운항장려 및 손실보전, 신규노선 개설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조종사·정비사·기내승무원 양성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도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게 됩니다.

 

도는 항공사가 도내 공항에서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도록

조례 시행규칙을 세밀하게 마련하겠다며,

운영 성과 분석 후 외국 항공사에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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