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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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8.04.05 댓글0건본문
강원도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 및 상업시설물의 연료 등
사용량에 따라 부과한 것으로
지난해 말 현재 총 체납액은 186억여원에 이릅니다.
도는 이가운데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천 8백여명이 체납한 81억여원 및
노후경유차량을 소유한 장기체납자 1만여명 20억여원을 대상으로
징수에 나섭니다.
도와 시·군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일제 재산조사를 통해
토지와 건축물 등 부동산 압류로 강경한 체납처분을 하고,
직접 방문으로 납부독려와 실태조사, 압류재산 공매를 병행해
징수율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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