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에 성적 학대행위 일삼은 60대, 항소심도 징역 4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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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8.04.03 댓글0건본문
10대 청소년에게 성적 학대행위 등을 일삼은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 년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62살 A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 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횡성군의 한 도로에서
10대 청소년 두 명의 신체를 만지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어린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이 컸을 것으로 보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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