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세금과 과태료 체납차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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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8.03.28 댓글0건본문
동해시가 경찰·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세금과 과태료 체납차량 단속에 나섭니다.
시는 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동해나들목에서
세금 및 과태료 체납차량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지방세 체납, 자동차세와 주·정차위반, 검사미필,
책임보험 미가입 등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운행정지 명령 차량이나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차량입니다.
시는 단속에 앞서 독촉장과 영치예고 문자 발송, 납부 독려 등
수차례 안내 활동을 벌였으며,
앞으로 고질체납자는 자동차 공매 등 강력한 제재를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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