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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부동산 시장 불법 거래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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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8.03.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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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분양시즌을 맞아

부동산 시장의 불법 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시는 경찰과 공인중개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중개 알선이 금지된 분양권의 중개행위와

'떴다방'을 활용한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등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분양권 거래 시 매도자와 매수자를 잇는 떴다방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불법영업이 적발되면 형사고발 조치 등 강력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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