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음주 단속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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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8.03.15 댓글0건본문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가 음주 금지 장소를 지정하고 단속에 나섭니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자연공원 내 음주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관련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 금지 장소를 지정하고 단속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음주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는 대청봉과 울산바위, 권금성 등
정상 3곳을 비롯해 대피소 5곳, 토왕성폭포 전망대 일대 탐방로 등
모두 39개소입니다.
이들 장소에서 음주를 하다 적발되면 1차 5만원,
2차 이상부터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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