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 수천만원 여행경비 지원 도내 군수, 검찰에 고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8.03.13 댓글0건본문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여행 경비를
군청 예산으로 지원한 도내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직군수 A씨와 지역 노인회장 84살 B씨 등
2명을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 군수는 지난해 8월 노인회장 B 씨로부터
선진지 견학 관련 여행 경비를 지원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노인회원 186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1천860만원을
군청 예산으로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조례의 근거 없이 선거구민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기부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금품을 받은 자에게는 받은 가액의 10~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