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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한규호 횡성군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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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8.02.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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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한규호 횡성군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 군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천 400만원과 추징금 654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부동산 개발업자

52살 최모씨와 65살 박모씨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습니다.

 

한 군수는 2015년 3월 부동산 개발업자인 최씨와 박씨로부터

횡성지역 전원주택단지 개발 허가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450만원과 5차례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

100만원 상당의 외화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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