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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중 여자후배 성추행한 전 검찰 직원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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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8.02.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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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사 당직실에서 술을 마신 채

후배 여직원을 성추행한 50대 전 검찰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검찰 모 지청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청사 당직실에서

여자후배인 B씨와 당직 근무를 서던 중

술을 마시고,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등과 어깨를 주물렀고,

B씨가 놀라 일어서자 다른 말로 또다시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용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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