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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강릉지역 귀성객 차량은 차량 2부제 단속과태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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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8.02.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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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기간, 강릉지역 귀성객 차량은

차량 2부제 단속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설 연휴 동안 강릉에 연고를 둔 귀성객과 성묘객 차량은

평창동계올림픽을 맞아 강릉 동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차량 2부제에 단속돼도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강원도는 설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과 성묘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귀성객과 성묘객을 소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객관적인 지역 연고증명 자료를 제시하면

과태료를 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설 명절 기간인 내일부터 18일까지 4일만 적용되며,

올림픽 기간 강릉시에서 숙박하는 숙박객에 대해서도

숙박을 증명하면 과태료를 면제해 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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