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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케이블카 반대 노숙집회 공동대표 3명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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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8.02.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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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집회 과정에서

신고 장소와 방법을 위반한 환경단체 공동대표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 등 공동대표 3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 등 3명은 2016년 8월 4일 오후 2시쯤 양양군청 앞 인도 등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집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집회 신고 장소를 벗어난 군청 현관 앞에 돗자리와 텐트를 설치하고

노숙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신고된 내용에 따른 집회를 마무리하며

집회 종료 선언을 했다 하더라도 이는 형식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며

집회가 실질적으로 종료됐다고 볼 수 없는 만큼

노숙 시위는 집회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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