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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선관위, 6월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비용 제한액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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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8.02.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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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강원도지사와 강원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12억 3천 200만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오늘 확정 공고했습니다.

 

강원도지사와 강원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각각 12억 3천 200만원으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때보다 3.7% 줄어들었습니다.

 

기초단체장 선거비용 제한액은

원주시가 1억 9천 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춘천시 1억 7천 800만원, 강릉시 1억 6천만원 등으로 확정됐으며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는 1억 2천 200만원으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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