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개최지 인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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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8.01.29 댓글0건본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개최지 인근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올림픽 기간 동안, 개최지역 인근 요금소를 진·출입하는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통행료가 면제되는 8개 요금소는
면온, 평창, 속사, 진부, 대관령, 강릉, 북강릉, 남강릉으로
전국에서 8개 요금소로 오는 경우는 물론,
8개 요금소에서 전국으로 가는 경우도 통행료가 면제되며
이 과정에서 이용한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고속도로와 고속도로 사이 일반도로로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는
차량의 이동경로 파악이 어려운 이유로 면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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