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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농약 PLS 제도 대비 홍보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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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8.01.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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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농약 PLS 제도 전면시행에 대비해

농산물 안정성 강화 교육 및 홍보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강원도는 올해 12월부터 모든 농산물에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에 대비해

농업인과 농약판매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농산물 안전성 강화 집중 교육 및 홍보에 총력을 다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는

식품에 사용되는 품목별 농약성분을 등록하고 잔류 허용기준을 설정해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0.01ppm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미등록 농약의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미검출 수준으로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농약 PLS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농약등록이 적은 소면적 재배작물의 경우

부적합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강원도와 같이 소품목 재배가 많은 지역에서는

농업인들의 농약 사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도내 농업인들이 농약 PLS 제도를 인지하고

올바른 농약사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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