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문화재청 상대로 취소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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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8.01.10 댓글0건본문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등이
설악산 케이블카를 조건부 허가한 문화재청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살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과 케이블카반대 설악권주민대책위 등은
오늘오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악산 천연 보호구역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문화재청이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현상변경을
조건부 허가해준 데 대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원천무효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천연기념물인 설악산천연보호구역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가 필요하며,
문화재위원회는 당초 문화재 현상변경안을 부결시켰지만,
문화재청이 이를 뒤집고 현상변경을 조건부 허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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