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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링 시술 급여횟수 전환 기준월, 7월에서 1월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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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8.01.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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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연 1회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스케일링 시술의 급여횟수 전환 기준월이 '7월'에서 '1월'로 바뀝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그동안 연기준이 7월인데 따른 불필요한 혼란을 개선하기 위해

치석제거에 대한 급여 연기준을 '1월1일부터 12월31일'로 전환합니다.

 

치석은 치주질환을 일으키는 주된 요인으로,

보건당국은 지난 2013년부터

예방 차원의 치석제거 급여를 확대했습니다.

 

현재 치석제거에 대한 건강보험은 만 19세 이상부터 연 1회 적용되며,

건보적용을 받으면 약 3만2천원 수준에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해

의원급 기준 1만 3천원 수준까지 진료비가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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