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4만 3천여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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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12.29 댓글0건본문
연말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이 실시되면서
도내 운전자 4만 2천 924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은 30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실시되며
대상은 올해 7월13일부터 9월30일 사이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및 면허취득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이 기간 벌점을 받았거나
벌점을 받아야 하는 4만172명의 벌점 기록도 삭제되고,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883명의
행정처분 집행이 면제되거나 중단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과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와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3년 이내 정지·취소·결격 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은 특별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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