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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고용노동지청, ‘일자리 안정자금’ 내년 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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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12.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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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고용노동지청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 1월 시행합니다.

 

원주고용노동지청은 최저임금 해결사인 '일자리 안정자금'이

내년 1월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는 2018 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되며

내년 1월 2일부터 신청받아

오는 2월 1일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이며,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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