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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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12.26 댓글0건본문
내년부터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실직·퇴직 후 일정기간동안
직장을 다닐 때와 같은 수준의 보험료를 낼 수 있게 한 것으로,
직장가입자의 실직이나 퇴직 후 갑자기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장치입니다.
복지부는 임의계속가입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가입기간을 내년부터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했으며
현재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임의계속가입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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