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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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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12.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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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실직·퇴직 후 일정기간동안

직장을 다닐 때와 같은 수준의 보험료를 낼 수 있게 한 것으로,

직장가입자의 실직이나 퇴직 후 갑자기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장치입니다.

 

복지부는 임의계속가입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가입기간을 내년부터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했으며

현재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임의계속가입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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