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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몰래 개장 문 열어준 30대에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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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12.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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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몰래 개장 안에 갇혀 있던 대형견을 풀어 준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19일, 춘천시의 한 공터에 위치한 개장 안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개 2마리를 보고 개장 문을 열어줬으며,

사료와 우유를 사서 먹인 뒤 자리를 떠났고,

개 2마리는 개장에 들어가지 않은 채 사라졌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개들을 그대로 두면 얼어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먹이를 주기 위해 철창을 열어주었다“며

”도망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개를 풀어줄 경우 도망갈 수 있다는 것은 일반 상식이고,

A씨의 의도와 달리 도망간 개로 인해

추가 인명피해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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