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도루묵 불법포획 혐의로 6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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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12.20 댓글0건본문
동해해양경찰서는 도루묵을 불법 포획한 60대 황모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검거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19일,
삼척시 대진항 북방파제 인근에 통발어구 5개를 설치해
도루묵 382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비어업인은 1개의 통발을 사용해서만
수산자원을 포획할 수 있습니다.
동해해경은 산란기를 맞은 도루묵 어자원 보호를 위해
다수의 통발을 이용한 불법포획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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