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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산불 가해자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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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12.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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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산불 가해자를 엄중 처벌할 방침입니다.

 

원주시는 지난 봄 강릉과 삼척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등

대부분의 산불발생이 부주의로 인한 실화가 대부분이라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관련법령을 엄격히 적용해

강력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이나 입산자 실화 등

실수나 부주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산림보호법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함께

피해보상 책임도 물을 계획입니다.

 

또 산불로 번지지 않더라도 산림연접지 100m 내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불을 놓다 적발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는 산불예방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인위적 산불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시민들의 자발적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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