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12개 유형별 위반사례 홈페이지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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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12.13 댓글0건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7년 8월 정기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12개 유형별 위반 사례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합니다.
이번 정기 현지조사는 지난 8월16일부터 9월1일까지 약 2주간
77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현장조사 47개 기관에서 허위청구가 확인됐고,
서면조사 25개 기관에서 기준위반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정기 현지조사 유형별 사례는 총 12개로,
특수의료장비 품질검사필증 ‘적합’ 판정을 받지 않고
요양기관에 내원한 환자들에게 MRI 촬영을 실시한 후
비급여로 징수한 경우와
의사의 지도 없이 간호사가 심전도 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해당 검사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경우 등입니다.
심평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위반사례를 즉시 공개해
부적절한 청구를 사전에 방지하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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