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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임금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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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12.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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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임금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단체협약은 2015년 2월부터 75회의 실무협의회를 거쳐

총 389개 조항에 이르는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임금협약은 올해 1월부터 13회의 실무협의회를 거쳐

23개 조항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근로시간 면제자수를 현재 4명에서 6명으로 확대하고,

교육공무직의 유급병가 일수를 30일에서 45일로 늘렸습니다.

 

임금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2017년부터 명절휴가비를 연 100만원 지급하고,

근속수당 2년차부터 1년마다 3만원 가산하고

지급상한은 6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민병희 교육감은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무엇보다도 전직종 차별 없는 처우개선을 우선으로 해

최종 단체·임금협상을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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