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 우상호 명예훼손 30억 소송 패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7.11.29 댓글0건본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을 향해
'독재 체제'라고 한 발언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김 전 총장이 우 의원을 상대로 낸
30억원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우 의원은 당 원내대표였던
지난해 6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상지대 사태와 관련해
상지대는 어떤 법도 통하지 않는 '김문기 독재체제'
아성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 전 총장은 우 의원이 일부 사람의 말만 듣고
편파적이고 악의적으로 발언해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