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내년 3월까지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제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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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11.21 댓글0건본문
양구군이 내년 3월까지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제단’을 운영합니다.
양구군은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제단’을
피해방제단과 기동포획단으로 나눠
이달부터 내년 3월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1인당 포획대상 동물 및 허가수량은
멧돼지 10마리, 고라니 15마리, 까치 50마리, 까마귀 50마리,
청솔모 50마리 등입니다.
이들의 상업적 거래는 금지되며, 이를 유통시키는 경우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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