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위해 이동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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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11.16 댓글0건본문
북부지방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감염나무의 인위적 이동에 의해 확산됨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12월 15일까지 경찰청·지자체와 합동으로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대상은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소와 조경수 취급업체,
화목농가 등 2천 300여 개소로,
목재 이동경로를 기록하는 생산·유통 자료 비치 여부와
소나무류 원목 적치 수량 등을 확인합니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50만원에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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