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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회보험료 자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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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11.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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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발표에 따라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해 강원도 내 10인 미만 사업체에 대해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최문순 도지사는 오늘(20일) 오전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최저임금 인상은 서비스업 종사자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강원도의 경우 영세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이는 폐업이나 피고용자 해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강원도 자체 예산으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13만 4천 개 사업체 가운데 93%에 달하는 12만 4천 개 사업체가 10인 미만 영세 업체로 지원 대상자는 3만 3천 여 명이며, 강원도는 41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인당 월 6만원에서 13만 7천원의 사회 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특히 “서비스업 종사자 비율이 66.1%로 전국 평균 53.8%보다 매우 높아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추가 부담이 큰 상황으로, 이번 ‘강원도 형 사회보험료 지원’에 따라 고용불안 해소와 영세업자의 경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의 최저 임금 대책은 일자리 안정자금 3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 1인 당 월 13만원 현금 지원, 10인 미만 사업체 두루누리 사회보험 일부 지원, 신규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50% 한시 경감 등으로 되어 있어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 보험에 반드시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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