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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내년 1월부터 불법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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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11.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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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내년 1월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범운영합니다.

 

이 서비스는 CCTV 단속지역에 일시 주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로,

거주지와 상관없이 원주시 관내에서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중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시는 최근 4년간 자동차 대수가 15%이상 증가하고,

고정형 CCTV 증가 등으로 매년 주정차 위반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고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위해

이같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신고차량이나 경찰서 등에 의해 단속된 차량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며,

시범운영을 거쳐 2018 년 3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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