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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떴다방’ 불법중개행위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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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11.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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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이달 말까지

‘떴다방’ 불법중개행위 특별 지도·단속에 나섭니다.

 

속초시는 11월에만 1천 600여세대 규모의 분양 일정이 예고돼

청약 과열과 불법 떴다방 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불법 및 무등록자의 중개행위로,

천막 등 임시중개시설물 설치행위, 무등록업자와의 중개거래,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입니다.

 

시는 단속에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와 함께

세무서에도 통보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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