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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 교습시간, 오는 12월부터 기존 학원·교습소와 동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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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11.03 댓글0건

본문

 

 

오는 12월초부터 개인과외 교습시간이

기존 학원· 교습소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오늘, 개인과외 교습시간 제한을 골자로 하는

‘강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공포했습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도내 모든 개인과외 교습자는

초등학생은 5시~22시까지, 중학생은 5시~23시까지,

고등학생은 5시~24시까지 수업시간을 운영해야 합니다.

 

도교육청은 개정된 조례 및 교육규칙은 한 달의 계도·홍보를 거쳐

조례는 12월 3일부터, 교육규칙은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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