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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에도 동물에 물려 피해 입는 사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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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10.26 댓글0건

본문

 

 

도내에서도 동물에 물려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반려동물이나 유기견에 물려 다친 사람은 모두 145명으로

2015년 116명에 비해 30명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동물 관리소홀로 처벌받는 사례도

2014년 297건, 2015년 438건, 지난해 659건으로 매년 급증하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물보호센터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지만

관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하다며,

인식 개선과 함께 법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2항에 따르면

반려견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씌우지 않을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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