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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선택진료비 관련기준 위반 11개 부당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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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10.27 댓글0건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선택진료비 관련기준을 위반한

11개 부당사례를 공개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7월 정기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11개 부당청구 사례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기 현지조사는 지난 7월 10일부터 22일까지 12일간

80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이 중 75개 기관에서 부당청구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번에 심사평가원이 공개하는 부당청구 사례는 총 11개로,

환자 대신 환자 가족이 내원해

진료담당의사와 상담한 후 처방전만 발급받았음에도

재진 진찰료를 부당청구한 것 등입니다.


심사평가원은 현지조사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건전한 청구 풍토 조성을 위한 의료계의 자발적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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