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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장 영업한 일당 2명 경찰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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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10.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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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장 영업을 한 일당 2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강릉경찰서는 도심에서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한

47살 이모씨 등 2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종업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4~6월 강릉지역에서 개·변조된 게임기를 가지고

영업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에서 얻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이 과정에서 수수료 10%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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