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장 영업한 일당 2명 경찰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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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10.20 댓글0건본문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한 일당 2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강릉경찰서는 도심에서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한
47살 이모씨 등 2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종업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4~6월 강릉지역에서 개·변조된 게임기를 가지고
영업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에서 얻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이 과정에서 수수료 10%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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