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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생활폐기물 불법 배출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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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10.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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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소규모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불법 배출에 대해

집중 단속에 들어갑니다.

 

시에 따르면, 10월부터 소규모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5t 이하 생활폐기물은 배출자가 시 환경공원 반입 3일전까지

시 환경사업소로 신고해야 하고,

5t 이상은 건설폐기물로 분류돼

신동면 혈동리 시 환경공원에 반입할 수 없어 별도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공사장의 경우, 배출 신고도 없이

다량의 건설 폐기물을 기준량 이하로 나눠 생활폐기물로 반입해

소각시설 고장과 매립장 가용 연한 단축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시는 신고사업장 전수조사 후 신고필증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환경공원 반입을 허가할 예정입니다.

 

건설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환경공원에 불법 반입하면

경고와, 반입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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