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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강원도 오리농장 사육제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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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09.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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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평창 동계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강원도 지역 오리 농장에 한해 사육제한을 실시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가능성이 높은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가축질병 발생방지를 위해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림픽 개최지인 강원도에 한해

소규모 농가 예방적 수매·도태, 취약 가금류 일제검사 등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위험지역에 위치한 오리 농가에 대해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인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동절기 사육제한(휴업보상 병행)을 실시해 발생위험을 낮출 계획입니다.

 

사육제한되는 오리농가에 대해서는 휴업보상으로 오리 한 마리당

출하할 때 얻는 농가 순 소득의 80%인 510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와함께 의무교육을 제외한 전국 모든 가금농가 모임이 금지되며

전통 시장 등에 오리류 유통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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