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혐의 자유한국당 김진태의원,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7.09.27 댓글0건본문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선거인에게 전송한 문자 메시지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당내 총선 경선 기간이 시작된 지난해 3월 12일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