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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혐의 자유한국당 김진태의원,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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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09.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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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선거인에게 전송한 문자 메시지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당내 총선 경선 기간이 시작된 지난해 3월 12일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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