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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고속도로 사고 버스운전자에 금고 3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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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09.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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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0대 노인 8명이 탄 승합차를 들이받아

4명이 숨지고 4명을 다치게 한 버스 운전자에게

금고 3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버스 운전자 49살 정모씨에게 금고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졸음운전으로 인해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노인 4명이 숨지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버스 운전자인 정씨는 지난 5월 11일

평창군 봉평면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173㎞ 지점에서

앞서 가던 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받아

69살 신모씨 등 노인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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