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어린이집·유치원 주변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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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09.22 댓글0건본문
다음 달부터 춘천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춘천시는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163개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 출입문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간접흡연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강화한 조치로,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와 함께 주민신청에 따라 현대4차 아파트와 대동다숲아파트
2개 단지가 금연 아파트로 지정돼
단지 내 복도, 계단, 승강기, 지하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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