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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어린이집·유치원 주변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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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09.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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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춘천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춘천시는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163개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 출입문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간접흡연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강화한 조치로,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와 함께 주민신청에 따라 현대4차 아파트와 대동다숲아파트

2개 단지가 금연 아파트로 지정돼

단지 내 복도, 계단, 승강기, 지하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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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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