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에서 몰카 촬영한 30대 대학원생, 벌금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7.09.22 댓글0건본문
대학교 내에서 여대생 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30대 대학원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도내 모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A씨는
지난해 3월 10일부터 4월 초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여대생 등의 신체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과
내용이 가볍지 않고 범행 횟수가 많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