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 검찰 공소사실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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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09.26 댓글0건본문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이
오늘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검찰은
"황 의원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국회의원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8천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황 의원 측 변호인은 보좌진 등의 급여에서 기부 받은 자금을
사무실 운영비로 쓴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놓고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의문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증거 제출과 함께 10명의 증인을 재판부에 신청했으며,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7일 오후 2시 춘천지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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